2024.04.29 (월)

  • 흐림속초11.6℃
  • 흐림15.1℃
  • 흐림철원13.3℃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7.6℃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백령도16.4℃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6℃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8.4℃
  • 흐림인천16.0℃
  • 구름많음원주17.3℃
  • 흐림울릉도14.3℃
  • 흐림수원15.0℃
  • 구름많음영월16.0℃
  • 구름많음충주17.2℃
  • 흐림서산15.0℃
  • 구름많음울진12.7℃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6℃
  • 흐림추풍령15.6℃
  • 흐림안동15.3℃
  • 흐림상주16.6℃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3℃
  • 흐림대구14.6℃
  • 흐림전주18.7℃
  • 흐림울산13.4℃
  • 흐림창원15.9℃
  • 비광주18.4℃
  • 흐림부산15.5℃
  • 흐림통영16.1℃
  • 비목포16.5℃
  • 비여수16.9℃
  • 비흑산도14.9℃
  • 흐림완도15.3℃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5.5℃
  • 흐림홍성(예)14.6℃
  • 흐림15.0℃
  • 비제주18.6℃
  • 흐림고산17.7℃
  • 흐림성산18.6℃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6.3℃
  • 흐림강화16.1℃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이천16.5℃
  • 흐림인제12.8℃
  • 흐림홍천15.0℃
  • 구름많음태백8.5℃
  • 구름많음정선군10.4℃
  • 흐림제천15.8℃
  • 흐림보은18.3℃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5.0℃
  • 흐림부여15.8℃
  • 흐림금산15.9℃
  • 흐림17.0℃
  • 흐림부안17.1℃
  • 흐림임실15.5℃
  • 흐림정읍16.3℃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5.5℃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7.0℃
  • 흐림북창원17.1℃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5.2℃
  • 흐림고흥16.2℃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5.6℃
  • 흐림봉화11.9℃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5.4℃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3.3℃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6.1℃
  • 구름많음영천13.6℃
  • 구름많음경주시14.3℃
  • 흐림거창16.6℃
  • 흐림합천16.4℃
  • 흐림밀양16.2℃
  • 흐림산청17.2℃
  • 흐림거제16.4℃
  • 흐림남해16.6℃
  • 흐림16.0℃
기상청 제공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마루

노인연령 기준 변경, 복지제도와 연동 아니다

btn_textview.gif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기사 내용]

정부가 노인연령 상향(65세→70세) 논의를 제안했는데,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65~69세에 해당하는 130만 명이 수급 탈락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기준인 노인 연령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을 뿐, 노인연령 기준이 변경된다고 해서 복지 제도의 연령기준이 연동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우리 사회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17년부터로 감소하고 있으며, ’18년 3,757만 명, ’25년에는 3,576만 명, ‘35년 3,16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는 ’18년 19.6에서 ’25년에는 29.4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생산가능인구와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 2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 그 필요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작년 12. 7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발표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작할 핵심 아젠다로 ‘활력 있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인연령 관련 제도 틀 보완을 추진한다고 발표
 
또한,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노인연령 논의와 무관하며,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제도의 연령조정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최근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기초연금과 044-202-3363/367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