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9℃
  • 맑음11.6℃
  • 구름조금철원11.9℃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10.8℃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11.7℃
  • 맑음백령도15.5℃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4.3℃
  • 맑음원주14.3℃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2.2℃
  • 맑음영월11.4℃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1.4℃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5.1℃
  • 맑음대전13.2℃
  • 맑음추풍령9.3℃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3.4℃
  • 맑음포항14.9℃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2.1℃
  • 맑음창원13.6℃
  • 맑음광주14.6℃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3.2℃
  • 맑음목포13.1℃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3.7℃
  • 맑음고창10.4℃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11.6℃
  • 맑음10.6℃
  • 맑음제주15.3℃
  • 맑음고산15.1℃
  • 맑음성산13.9℃
  • 맑음서귀포15.3℃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0.5℃
  • 맑음양평12.9℃
  • 맑음이천13.9℃
  • 구름조금인제10.9℃
  • 맑음홍천11.8℃
  • 맑음태백10.8℃
  • 맑음정선군8.8℃
  • 맑음제천9.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1.0℃
  • 맑음부여10.7℃
  • 맑음금산10.4℃
  • 맑음12.1℃
  • 맑음부안12.2℃
  • 맑음임실9.7℃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3.3℃
  • 맑음순창군10.7℃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1.6℃
  • 맑음보성군11.1℃
  • 맑음강진군11.4℃
  • 맑음장흥10.6℃
  • 맑음해남10.8℃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9.1℃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7.5℃
  • 맑음영덕9.9℃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0.7℃
  • 맑음경주시10.5℃
  • 맑음거창9.3℃
  • 맑음합천12.3℃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2.4℃
  • 맑음11.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랑마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군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제도

업무추진비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된 감시대상이다. 그 이유는 지자체 장 등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 부절적한 사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았고, 사용현황 또한 명확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강화하고, 그 내용 또한 공개토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결제방법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정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거나 한다해도 핵심 내용인 집행대상은 빠뜨린 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집행목적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자료가 부존재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집행대상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그 집행대상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밝히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 식사비로 사용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보공개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