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1998.1.1.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지만 지자체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지가 취재한 2018.1.1.부터 2018.7.31.기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2018년 원문공개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76.0%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37.9%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56.3%였으며, 서울특별시는 65.3%로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시의 원문공개율은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꼴찌를 한 경상북도를 자세히 보면 도내 23개 시·군의 원문공개율은 평균 37.9%였으며, 시지역으로는 상주시가 63.5%, 군지역으로는 청송군이 59.1%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시군지역의 원문공개율은 50%도 미치지 못했다. 이중 의성군은 24.3%, 군위군은 23.8%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원문공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역의 정치적 지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 A씨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고, 당선되면 인사권을 비롯한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재선·삼선에만 힘을 쏟는 선거위주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지자체들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원문공개율이 낮은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꾀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팩트18에서는 원문정보공개율이 낮은 지자체들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사용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