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0.1℃
  • 구름많음11.2℃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9.6℃
  • 맑음대관령8.4℃
  • 구름많음춘천11.1℃
  • 맑음백령도15.8℃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5.0℃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4.1℃
  • 맑음원주13.3℃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1.4℃
  • 맑음영월10.8℃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1.7℃
  • 맑음청주14.8℃
  • 맑음대전12.2℃
  • 맑음추풍령8.4℃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1.9℃
  • 맑음포항14.6℃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1℃
  • 맑음창원13.3℃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4.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9.9℃
  • 맑음순천8.9℃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0℃
  • 맑음제주14.7℃
  • 맑음고산14.8℃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9.9℃
  • 구름조금홍천10.8℃
  • 맑음태백10.7℃
  • 맑음정선군8.1℃
  • 맑음제천8.9℃
  • 맑음보은9.5℃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9.7℃
  • 맑음금산9.5℃
  • 맑음11.4℃
  • 맑음부안11.9℃
  • 맑음임실9.1℃
  • 맑음정읍10.3℃
  • 맑음남원11.2℃
  • 맑음장수8.2℃
  • 맑음고창군9.9℃
  • 맑음영광군10.5℃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0.1℃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9.4℃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9.7℃
  • 맑음의령군9.8℃
  • 맑음함양군9.7℃
  • 맑음광양시12.9℃
  • 맑음진도군10.1℃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9.8℃
  • 맑음의성8.4℃
  • 맑음구미11.5℃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10.8℃
  • 맑음거제11.3℃
  • 맑음남해12.6℃
  • 맑음10.8℃
기상청 제공
자치단체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자치단체 행정정보 공개 소극적

- 지자체는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원문공개에 적극 나서야 -
- 경상북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중 37.9%로 꼴찌 -
- 의성군 24.3%, 군위군은 23.8%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

(사진= 정보공개포털 화면캡쳐)
(사진= 정보공개포털 화면캡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1998.1.1.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지만 지자체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나아가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본지가 취재한 2018.1.1.부터 2018.7.31.기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2018년 원문공개율은 제주특별자치도가 76.0%로 가장 높았으며, 경상북도가 37.9%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은 56.3%였으며, 서울특별시는 65.3%로 평균을 상회하였으며,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대부분 광역시의 원문공개율은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꼴찌를 한 경상북도를 자세히 보면 도내 23개 시·군의 원문공개율은 평균 37.9%였으며, 시지역으로는 상주시가 63.5%, 군지역으로는 청송군이 59.1%로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시군지역의 원문공개율은 50%도 미치지 못했다. 이중 의성군은 24.3%, 군위군은 23.8%로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원문공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지역의 정치적 지형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지적이다. 주민 A씨는 ‘특정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고, 당선되면 인사권을 비롯한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 재선·삼선에만 힘을 쏟는 선거위주행정편의주의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정보공개율이 낮은 이유는 해당 지자체들의 의지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볼수 있다.

이렇게 원문공개율이 낮은 것은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과의 소통을 꾀하려는 현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팩트18에서는 원문정보공개율이 낮은 지자체들에 대하여 업무추진비사용내역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획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