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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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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발생 대비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니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년 8월 3일이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위해 다음의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하니, 양돈농가 돈산계자 등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차단방역을 철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여할 경우에는 열처(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 여행자제와 여행국에서 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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