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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모든 ‘행정서류’ 인터넷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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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모든 ‘행정서류’ 인터넷 제출 가능

- 문서24 서비스 개통,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
- 행정안전부 2018.9.3.월요일 10:00, 정부과천청사서 개통식 행사-

(사진= 문서24 홈페이지 캡쳐)
(사진= 문서24 홈페이지 캡쳐)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부터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양방향 문서유통시스템인 '문서24'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원인이 모든 '행정 서류'를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문서24는 국민이 정부에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는 2016년 7월 22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국민이 공문서를 인쇄한 종이 서류를 들고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 등 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이 종이 서류를 접수하고, 스캔하여 전자 파일로 변환한 후 내부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에 등록하고, 원본 종이 서류를 별도로 보관해야 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이 회사나 집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제목, 본문, 첨부 등을 입력하고, 접수할 정부기관과 부서를 지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출된 문서는 정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을 통해 접수처에 전자적으로 도달하고, 접수기관의 담당자가 온-나라 문서 시스템 등에서 확인 처리하는 것으로 접수할 수 있다.

 

'문서24'를 통한 서류 제출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행정업무 분야에서 가능하며, 제출뿐만 아니라 결과 확인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공서에서 취급한 비전자 문서는 약 1380만건으로 이를 '문서24' 서비스가 대신하게 되면 최대 매년 1390억원의 비용(종이문서 인쇄비, 교통비, 인건비 등) 절감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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