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1.3℃
  • 맑음12.9℃
  • 구름조금철원12.5℃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1.5℃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12.9℃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7.6℃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4.4℃
  • 맑음서울16.1℃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5.2℃
  • 맑음울릉도14.0℃
  • 맑음수원13.7℃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12.4℃
  • 맑음울진14.3℃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4℃
  • 맑음추풍령10.2℃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9℃
  • 맑음포항15.5℃
  • 맑음군산13.3℃
  • 맑음대구14.8℃
  • 맑음전주14.4℃
  • 맑음울산12.5℃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5.7℃
  • 맑음부산14.5℃
  • 맑음통영13.5℃
  • 맑음목포14.1℃
  • 맑음여수15.8℃
  • 맑음흑산도14.7℃
  • 맑음완도14.5℃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0.2℃
  • 맑음홍성(예)13.2℃
  • 맑음11.7℃
  • 맑음제주15.8℃
  • 맑음고산15.4℃
  • 맑음성산14.1℃
  • 맑음서귀포15.7℃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13.3℃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5.4℃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8℃
  • 맑음제천11.0℃
  • 맑음보은10.4℃
  • 맑음천안11.0℃
  • 맑음보령12.2℃
  • 맑음부여11.2℃
  • 맑음금산11.4℃
  • 맑음13.2℃
  • 맑음부안12.7℃
  • 맑음임실10.6℃
  • 맑음정읍11.6℃
  • 맑음남원12.3℃
  • 맑음장수9.2℃
  • 맑음고창군11.0℃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4.4℃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4.3℃
  • 맑음양산시12.2℃
  • 맑음보성군11.7℃
  • 맑음강진군12.2℃
  • 맑음장흥11.4℃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0.8℃
  • 맑음의령군11.8℃
  • 맑음함양군11.3℃
  • 맑음광양시14.0℃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9.8℃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5℃
  • 맑음의성10.1℃
  • 맑음구미13.4℃
  • 맑음영천11.4℃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4℃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2.4℃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1℃
  • 맑음11.9℃
기상청 제공
지방세 고충 해결사... 경북도‘납세자보호관’배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지방세 고충 해결사... 경북도‘납세자보호관’배치

- 지방세 민원, 이제 납세자보호관에게 상담하세요 -

(이미지= 납세자보호관 홍보자료, 경상북도 제공)
(이미지= 납세자보호관 홍보자료,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3일부터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올해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 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7.12.26.)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북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관련 권리보호 요청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여부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경북도내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5개 시군(포항, 안동, 문경,군위, 의성)이며, 나머지 시군도 올해 중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도민의 지방세관련 납세자 권리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나 권리보호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054-880-2258)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