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과 최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확산*과 관련, 10월 4일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하였다.
* ‘18.8.3 중국 첫 발생이후 8개성으로 확산, ’18.9.13 벨기에 야생멧돼지에서 발생
? 대책반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8.20.)하여, 그간 해외 ASF 발생동향, 국내 유입 가능성 및 방역대책의 주기적 점검과 미진한 부분의 보완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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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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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임 *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 시행 ? (증상) 고열, 식욕결핍, 충혈·청색증, 유산 등(돼지열병과 유사) * 치사율 100%(급성형) ?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
이번 회의에서 대책반 전문가들은 중국과 최근 벨기에서의 ASF 발생·확산을 감안하여 ①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②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③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등 대책의 보완 강화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 이에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하였다.
①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
②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원→500만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계획
③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하여는 ASF 전수검사를 실시(’18.10∼12월)
④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하여 휀스를 설치
⑤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와, 이를 위하여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매일 임상관찰 실시와 함께 아래 사항의 주의를 촉구했다.
① 축사내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철저
② 남은음식물을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③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여행자제
④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을 휴대 및 우편 등으로 반입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