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 맑음속초12.6℃
  • 맑음8.4℃
  • 맑음철원8.3℃
  • 맑음동두천9.3℃
  • 맑음파주8.0℃
  • 맑음대관령2.9℃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1.8℃
  • 맑음북강릉11.6℃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6℃
  • 맑음서울12.5℃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1.1℃
  • 맑음울릉도13.5℃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8.8℃
  • 맑음충주8.5℃
  • 맑음서산9.1℃
  • 맑음울진11.4℃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1℃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3.0℃
  • 맑음포항13.8℃
  • 맑음군산9.9℃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1.3℃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4.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4.2℃
  • 맑음통영14.3℃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3.2℃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10.4℃
  • 맑음홍성(예)9.5℃
  • 맑음8.7℃
  • 맑음제주13.9℃
  • 맑음고산14.3℃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9.0℃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9.9℃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8.3℃
  • 맑음태백6.0℃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7.6℃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5℃
  • 맑음부여8.6℃
  • 맑음금산7.7℃
  • 맑음9.7℃
  • 맑음부안9.9℃
  • 맑음임실7.9℃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9.2℃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4.3℃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14.2℃
  • 맑음양산시11.5℃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0.3℃
  • 맑음장흥9.9℃
  • 맑음해남12.7℃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8.1℃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9.3℃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0.6℃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2.0℃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10.8℃
  • 맑음거창7.9℃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12.1℃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3.3℃
  • 맑음11.5℃
기상청 제공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근거 마련 등 「공연법」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운영 근거 마련 등 「공연법」 개정

- 공연 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201812 24일에 공포되어 2019625()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일부 개정안과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 364회 국회(정기회) 3차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2018. 11. 27.)에서 노웅래 의원 대표 발의 공연법개정안과 정부 발의 공연법개정안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해 심사, 이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1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8. 11. 28.)에서 상기 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2018. 12. 7.)에서 의결함.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한 정확한 공연 정보 제공

 

  이번 공연법개정으로 공연장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 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전송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연장의 폐업 및 직권말소 근거 마련 등 법률적 미비 사항 개선

 

  그동안 공연장 영업을 폐업하여, 공연장운영자가 이와 관련한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여도 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입법상 미비점이 있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된 공연장에 대한 지자체의 직권말소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아 공연장의 실제 운영 사실과 등록 공연장 목록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공연법에는 폐업신고 조문을 신설했으며,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무대시설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 확대

 

  그리고 기존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공연법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이번 공연법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개정된 공연법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 지원 등 소규모 공연장 맞춤형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관계자 등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