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6.6℃
  • 비15.0℃
  • 흐림철원13.8℃
  • 흐림동두천13.5℃
  • 흐림파주13.4℃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춘천14.9℃
  • 비백령도12.1℃
  • 구름조금북강릉20.7℃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2.9℃
  • 비서울14.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5℃
  • 안개울릉도16.4℃
  • 비수원14.1℃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4.2℃
  • 구름조금울진16.3℃
  • 흐림청주15.4℃
  • 비대전14.9℃
  • 흐림추풍령15.5℃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상주17.2℃
  • 흐림포항21.4℃
  • 흐림군산14.1℃
  • 구름많음대구21.9℃
  • 비전주14.9℃
  • 구름조금울산21.0℃
  • 구름많음창원19.7℃
  • 흐림광주14.7℃
  • 구름많음부산18.4℃
  • 구름많음통영18.0℃
  • 흐림목포14.9℃
  • 구름많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5.2℃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4.4℃
  • 흐림순천15.3℃
  • 비홍성(예)14.3℃
  • 흐림14.1℃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6.6℃
  • 구름많음성산19.4℃
  • 구름조금서귀포19.4℃
  • 구름많음진주19.7℃
  • 흐림강화13.4℃
  • 구름많음양평15.3℃
  • 흐림이천14.9℃
  • 흐림인제15.0℃
  • 흐림홍천15.0℃
  • 흐림태백15.7℃
  • 흐림정선군14.8℃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2℃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3℃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5.9℃
  • 흐림14.4℃
  • 흐림부안14.8℃
  • 흐림임실14.9℃
  • 흐림정읍14.7℃
  • 흐림남원15.6℃
  • 흐림장수14.0℃
  • 흐림고창군14.3℃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9.6℃
  • 흐림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0.0℃
  • 흐림보성군16.8℃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6.0℃
  • 구름많음의령군21.0℃
  • 구름많음함양군18.7℃
  • 구름많음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16.3℃
  • 흐림영주17.0℃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8.2℃
  • 흐림영덕19.9℃
  • 흐림의성18.6℃
  • 흐림구미19.4℃
  • 구름많음영천21.5℃
  • 구름많음경주시21.9℃
  • 구름조금거창18.8℃
  • 구름많음합천19.9℃
  • 흐림밀양20.1℃
  • 흐림산청17.9℃
  • 흐림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9.6℃
  • 흐림20.4℃
기상청 제공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이프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시행

-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손금산입 한도 1천만 원 이하 작품으로 인상

-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비용 추가

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212()부터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한다.

* 손금산입: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 문화접대비 정의: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기업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손금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

먼저,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한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추어 1천만 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 국내 미술시장 작품 거래 평균 가격: (’16) 1,189만 원, (’17) 1,385만 원

또한,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한다.

이는 작년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번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