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속초17.6℃
  • 비15.3℃
  • 흐림철원14.0℃
  • 흐림동두천14.0℃
  • 흐림파주13.8℃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4℃
  • 비백령도11.9℃
  • 구름조금북강릉21.4℃
  • 구름많음강릉21.3℃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14.1℃
  • 비인천13.0℃
  • 흐림원주15.5℃
  • 안개울릉도16.8℃
  • 비수원14.3℃
  • 흐림영월15.3℃
  • 흐림충주15.6℃
  • 흐림서산14.8℃
  • 구름조금울진20.3℃
  • 비청주15.9℃
  • 비대전14.4℃
  • 구름많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24.4℃
  • 흐림군산14.5℃
  • 구름많음대구23.8℃
  • 비전주14.7℃
  • 구름조금울산23.3℃
  • 구름많음창원20.9℃
  • 흐림광주16.2℃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8.5℃
  • 흐림목포16.6℃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7.3℃
  • 흐림완도17.3℃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4.6℃
  • 비홍성(예)14.3℃
  • 흐림14.3℃
  • 구름많음제주19.4℃
  • 구름많음고산17.1℃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5.3℃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2℃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5.0℃
  • 흐림천안14.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4.9℃
  • 흐림15.0℃
  • 흐림부안16.2℃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4℃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6.3℃
  • 구름많음김해시22.9℃
  • 흐림순창군14.7℃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2.4℃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해남18.4℃
  • 흐림고흥15.7℃
  • 구름많음의령군22.0℃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9.2℃
  • 구름많음진도군16.8℃
  • 흐림봉화17.1℃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영덕22.0℃
  • 흐림의성19.2℃
  • 흐림구미21.2℃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9℃
  • 구름많음거창19.4℃
  • 흐림합천19.3℃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18.2℃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8.7℃
  • 구름많음22.1℃
기상청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재개발지역 25억 건물매입, 16억 대출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재개발지역 25억 건물매입, 16억 대출받아

- 노후대비용으로 구입해, 적법 주장
- 은행금리 4%를 적용하면 매년 이자만 5천523만원

이미지=김의겸 청와대대변인, 팩트18 자료사진
이미지=김의겸 청와대대변인, 팩트18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2층짜리 복합건물을 25억 7천여만 원을 내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임명된 김 대변인은 사실상 무료인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했다. 대변인이 되기 전에 그는 무주택자로 4억8천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었다.

그는 서울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던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샀다.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신고가액은 25억7천만원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전재산 외에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천80만원을 대출받았고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다.

매매기록을 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초 25억원에 이 건물을 사들였다. 재산공개 내역엔 25억70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등기부에서 확인한 그의 보유 지분은 50%로, 부인과 나눠 가졌다.

계약 체결 이후 실거래신고를 60일 내에 해야 하는 법 규정을 감안하면, 김 대변인은 2018년 5월 초에서 7월 2일 사이에 이 주택형 상가를 계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때 나온 것으로 김 대변인의 매매거래 신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은 30년 간 주택을 보유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최근 배우자도 퇴직했고, 김 대변인도 청와대에서 퇴직하면 부부가 무직 상태가 되는 만큼 노후 대비 목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