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4℃
  • 맑음15.8℃
  • 맑음철원18.0℃
  • 맑음동두천17.0℃
  • 맑음파주13.6℃
  • 맑음대관령12.7℃
  • 맑음춘천15.7℃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9.8℃
  • 맑음동해16.1℃
  • 맑음서울16.9℃
  • 구름조금인천13.7℃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2.6℃
  • 맑음영월16.3℃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2.2℃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8.3℃
  • 맑음대전16.8℃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3.7℃
  • 맑음대구19.6℃
  • 맑음전주15.7℃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6.6℃
  • 맑음광주17.9℃
  • 맑음부산16.9℃
  • 맑음통영15.6℃
  • 맑음목포13.9℃
  • 맑음여수17.9℃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12.0℃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3.0℃
  • 맑음15.1℃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4.4℃
  • 맑음서귀포16.7℃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1.4℃
  • 맑음양평18.4℃
  • 맑음이천17.3℃
  • 맑음인제14.1℃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4.8℃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4.3℃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4.9℃
  • 맑음금산15.0℃
  • 맑음16.8℃
  • 맑음부안14.6℃
  • 맑음임실14.3℃
  • 맑음정읍13.9℃
  • 맑음남원17.0℃
  • 맑음장수13.1℃
  • 맑음고창군13.0℃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6.2℃
  • 맑음북창원19.0℃
  • 맑음양산시16.5℃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5.5℃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3.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8.5℃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6℃
  • 맑음영주19.1℃
  • 맑음문경19.8℃
  • 맑음청송군13.8℃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4.2℃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7.4℃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6.0℃
  • 맑음남해16.3℃
  • 맑음16.2℃
기상청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재개발지역 25억 건물매입, 16억 대출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재개발지역 25억 건물매입, 16억 대출받아

- 노후대비용으로 구입해, 적법 주장
- 은행금리 4%를 적용하면 매년 이자만 5천523만원

이미지=김의겸 청와대대변인, 팩트18 자료사진
이미지=김의겸 청와대대변인, 팩트18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2층짜리 복합건물을 25억 7천여만 원을 내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임명된 김 대변인은 사실상 무료인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했다. 대변인이 되기 전에 그는 무주택자로 4억8천만원의 전세를 살고 있었다.

그는 서울 집값이 폭등을 거듭하던 지난해 8월 서울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샀다.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롯데건설이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흑석뉴타운 9구역'으로,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물 신고가액은 25억7천만원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전재산 외에 KB국민은행에서 배우자 명의로 10억2천80만원을 대출받았고 지인에게 1억원을 빌렸다.

매매기록을 보면 김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초 25억원에 이 건물을 사들였다. 재산공개 내역엔 25억7000만원으로 기록돼 있다. 등기부에서 확인한 그의 보유 지분은 50%로, 부인과 나눠 가졌다.

계약 체결 이후 실거래신고를 60일 내에 해야 하는 법 규정을 감안하면, 김 대변인은 2018년 5월 초에서 7월 2일 사이에 이 주택형 상가를 계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은 작년 ‘9ㆍ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때 나온 것으로 김 대변인의 매매거래 신고는 해당되지 않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은 30년 간 주택을 보유한 적이 한 차례도 없었다"며 "최근 배우자도 퇴직했고, 김 대변인도 청와대에서 퇴직하면 부부가 무직 상태가 되는 만큼 노후 대비 목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