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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퇴비화 부숙도 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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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축산농가 대상 가축분뇨 퇴비화 부숙도 관리 교육

원승건 대구대 동물자원학과 교수 퇴비화 기술 교육 진행

경북 칠곡군이 지난 20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 가축분뇨 퇴비화 부숙도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축산농가와 칠곡군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승건 대구대 동물자원학과 교수가 퇴비화 기술, 깔짚 및 퇴비사 관리, 시료채취 및 육안 판별법 순으로 진행됐다.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연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고 그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퇴비의 부숙도 의무검사 내용을 축산농가가 사전에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며 “축산농가 또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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