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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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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1심 판결 불복 항소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2일 팩트18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날 변호인을 통하여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항소했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군위군 공사업자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을 통해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이 아닌 실무 담당 공무원이 1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과 업자 등 진술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쳐 사회 신뢰도 크게 훼손했다”면서 “범행 방법과 경위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반성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뇌물 전달자와 주변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면서 “고위공무원 신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다 청렴성이 크게 훼손됐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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