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김주수 의성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주수 의성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 A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과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의성군 공무원 A씨와 건설업자 B씨도 각각 제3자 뇌물취득죄와 뇌물공여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