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시행 4년째인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부정수급 사전방지을 위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까지 철저한 검증단계 거쳐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5169농가에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 원씩 총 62억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9441농가에 경작 면적에 비례해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 총 262억 원을 지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려운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농사에 최선을 다해온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가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