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4.5℃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7℃
  • 구름조금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6.3℃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4.4℃
  • 흐림전주18.1℃
  • 흐림울산14.0℃
  • 비창원16.3℃
  • 비광주15.1℃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비여수15.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5.5℃
  • 흐림15.3℃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5℃
  • 천둥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2℃
  • 흐림18.0℃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의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24억원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324억원 지급

 

kuk202206030166.680x.0.jpg

 

경북 의성군이 1만 4610 농가에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324억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8일 의성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시행 4년째인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과 부정수급 사전방지을 위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최종 대상자 확정까지 철저한 검증단계 거쳐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5169농가에 경작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각 120만 원씩 총 62억 원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 지급농가를 제외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나머지 9441농가에 경작 면적에 비례해 역진적인 기준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 총 262억 원을 지급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려운 농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 농사에 최선을 다해온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 소득보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앞으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생산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가에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