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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8개월간 진행하는 장기현장실습*(2학년 교육과정)을 책임질 현장교수와 실습장을 연중 모집한다.
* 장기현장실습이란 8개월간 한농대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국내·외 우수 농장과 어장의 경영 및 생산기법을 현장교수로부터 배우는 2학년 교육과정
모집대상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모집분야는 한농대 18개 학과의 전공과 관련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장과 현장교수이다.
* (현장교수) ① 교육자적 소양과 덕망 ② 5년 이상(한농대 졸업생은 3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 ③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를 갖춘 농어업인 및 연구자
* (실습장) ①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농어업경영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 경영체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로 대학의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한 실습장 보유 ② 적절한 냉?난방시설을 갖춘 주거시설과 양질의 식사를 한농대 재학생에게 제공 가능한 곳
신청서 접수는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하며, 3차례* 심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실습장(현장교수)으로 선정된다.
? 최종 선정된 실습장에는 인증 현판(장기현장실습장)을 제공하고, 재학생 실습기간 동안 월30만원의 현장교수 위탁교육비와 우수 현장교수에 대해 단기 해외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1차, 서류심사) 지원 자격요건 등 신청서 검토 ⇒ (2차, 현장심사) 서류심사결과 검증, 실습장 현황 및 현장교수 전문성 등 검증심사 ⇒ (3차, 위원회 심의) 서류 및 현장심사결과 종합검토, 실습장 최종 선정
한농대 허태웅 총장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은 3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한농대가 농수산업 정예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이다”며,
?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후계 인력 양성에 앞장설 선배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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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장 지정계획 |
목 적
? 농업기술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신규 실습장(현장교수) 추가 확보를 통한 학습 중심의 장기현장실습 교육 운영 내실화 추진
현 황
? 실습장*으로 선정한 국내·외 선진 농업경영체의 현장교수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2학년 교육 과정
* '98년 ∼ '17.(실습생) 4,727명 (실습장) 3,301개소
?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지식과 실습의 조화를 위해 '98년부터 국내·외 선진 농·어장에서 현장실습* 운영
* '18. 7월 현재 국내·외 실습장 268개소(국내 245, 국외 23), 실습생 451명(국내 417, 국외 34) 장기현장실습 교육 과정에 참여
추진계획
? 신청대상 :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 농어업 법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격
?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에서 정한 실습장 및 현장교수 요건을 갖춘자
? 신청분야 : 6개 계열, 18개 학과
? (계열) 작물계열, 원예계열, 산림계열, 축산계열, 수산계열, 농수산융복합계열
? (학과) 식량작물, 특용작물, 버섯, 채소, 원예환경시스템, 과수, 화훼, 산림, 조경,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말산업, 산업곤충, 수산양식, 농수산가공, 농수산비즈니스
? 신청절차 : (신청)농업경영체 → (신청서 접수 ,공문 발송)농업기술센터 → 한농대 교수부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 국고지원 : 위탁교육비(현장교수) 30만원/월
심사계획
① 서류심사 (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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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장심사 (전임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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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 심의 (장기현장실습위원회) |
자격요건 등 신청서 검토 |
서류심사결과 검증 실습장 현황 및 현장교수 전문성 등 검증심사 |
서류·현장심사결과 종합 검토 실습장 최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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