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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지방세 체납차량 일제 합동단속

기사입력 2018.10.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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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화) 시?자치구/경찰 442명,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07시~16시)
    - 자동차세 2회?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하여 운행 중지
    - 고액?상습체납 대포차량 등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화) 오전 7시부터 16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지방세 고액체납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 등 22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 등 총 442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및 순찰차, 사이카, 견인차 등 단속관련차량을 집중 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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