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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2심서 김재원에 징역 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 5천만원 구형

기사입력 2019.03.1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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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대법원 청사, 팩트18 자료사진
    사진= 대법원 청사, 팩트18 자료사진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18일 열린 지난 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사건 2심 재판에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5년·벌금 10억원·추징금 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정관주·신동철·오도성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는 각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강요 등 혐의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춘 일반적인 직무권한으로 보이지만, 정부비판 세력에 대한 방해를 일삼은 단체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는 것이 우회적 목적이었다"며 "사건 진행 양상 또한 협조 요청을 넘어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기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많은 청와대 행정관 중에 유독 정무수석과 정무수석비서관에 격려금조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면서 "국정원 관련 입법활동에 관여하는 정무수석에게 대가를 바라고 교부했다는 것이 합리적인 설명이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의원이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를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점에 대해선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은 대가성 없이 국가를 위한 일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며 "피고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돈을 받아 여론조사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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