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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기재 의무화

기사입력 2019.11.0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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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국토교통부는 5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고지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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