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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경영비법을 갖춘 현장교수를 모집합니다”국립한국농수산대학(총장 허태웅, 이하 한농대)은 8개월간 진행하는 장기현장실습*(2학년 교육과정)을 책임질 현장교수와 실습장을 연중 모집한다. * 장기현장실습이란 8개월간 한농대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고, 국내·외 우수 농장과 어장의 경영 및 생산기법을 현장교수로부터 배우는 2학년 교육과정 모집대상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모집분야는 한농대 18개 학과의 전공과 관련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장과 현장교수이다. * (현장교수) ① 교육자적 소양과 덕망 ② 5년 이상(한농대 졸업생은 3년 이상)의 영농?영어경력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 ③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열의를 갖춘 농어업인 및 연구자 * (실습장) ① 농수산물이 생산되는 농어업경영체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 경영체 또는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산업체로 대학의 장기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한 실습장 보유 ② 적절한 냉?난방시설을 갖춘 주거시설과 양질의 식사를 한농대 재학생에게 제공 가능한 곳 신청서 접수는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하며, 3차례* 심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실습장(현장교수)으로 선정된다. ? 최종 선정된 실습장에는 인증 현판(장기현장실습장)을 제공하고, 재학생 실습기간 동안 월30만원의 현장교수 위탁교육비와 우수 현장교수에 대해 단기 해외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 (1차, 서류심사) 지원 자격요건 등 신청서 검토 ⇒ (2차, 현장심사) 서류심사결과 검증, 실습장 현황 및 현장교수 전문성 등 검증심사 ⇒ (3차, 위원회 심의) 서류 및 현장심사결과 종합검토, 실습장 최종 선정 한농대 허태웅 총장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은 3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한농대가 농수산업 정예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이다”며, ?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후계 인력 양성에 앞장설 선배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고 한국농수산대학 장기현장실습장 지정계획 목 적 ? 농업기술 등 전문 역량을 갖춘 신규 실습장(현장교수) 추가 확보를 통한 학습 중심의 장기현장실습 교육 운영 내실화 추진 현 황 ? 실습장*으로 선정한 국내·외 선진 농업경영체의 현장교수로부터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는 2학년 교육 과정 * '98년 ∼ '17.(실습생) 4,727명 (실습장) 3,301개소 ? 대학에서 배우는 이론지식과 실습의 조화를 위해 '98년부터 국내·외 선진 농·어장에서 현장실습* 운영 * '18. 7월 현재 국내·외 실습장 268개소(국내 245, 국외 23), 실습생 451명(국내 417, 국외 34) 장기현장실습 교육 과정에 참여 추진계획 ? 신청대상 :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 농어업 법인,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격 ? 장기현장실습운영규정에서 정한 실습장 및 현장교수 요건을 갖춘자 ? 신청분야 : 6개 계열, 18개 학과 ? (계열) 작물계열, 원예계열, 산림계열, 축산계열, 수산계열, 농수산융복합계열 ? (학과) 식량작물, 특용작물, 버섯, 채소, 원예환경시스템, 과수, 화훼, 산림, 조경,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말산업, 산업곤충, 수산양식, 농수산가공, 농수산비즈니스 ? 신청절차 : (신청)농업경영체 → (신청서 접수 ,공문 발송)농업기술센터 → 한농대 교수부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 국고지원 : 위탁교육비(현장교수) 30만원/월 심사계획 ① 서류심사 (전임교원) ? ② 현장심사 (전임교원) ? ③ 최종 심의 (장기현장실습위원회) 자격요건 등 신청서 검토 서류심사결과 검증 실습장 현황 및 현장교수 전문성 등 검증심사 서류·현장심사결과 종합 검토 실습장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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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음주수영은 50대 이상, 수영미숙은 10대가 가장 많아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광복절 전후로 여름휴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곡과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3~’17)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69명이며, 8월에만 81명(4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월별 물놀이 인명피해 : 6월 25명, 7월 63명, 8월 81명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7명(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대가 44명(26%), 20대가 34명(20%)이다.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53건(31%), 안전부주의 44건(26%), 음주수영이 26명(15%)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발생 원인을 자세히 보면 음주수영은 20대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고 발생도 많아진다. 또한, 수영미숙은 10대 이하에서 26명(4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음주는 주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물속에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어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식사 직후에도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고, 안전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 하도록 한다. 특히, 하천이나 강, 계곡은 해수욕장에 비해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해마다 음주수영과 수영미숙으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를 금하고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한 무모한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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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 중앙부처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추진 중(‘18.1월~)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서울(84.4), 대전(80), 세종(95.6), 경기(95.8), 충남(88.7), 경북(88.1), 경남(88.4)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 확산, 일방적 전달형 회의 최소화 ※ 붙임2 참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연가 신청시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 경감 등 ※ 붙임2 참고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18.12월)) ※ 붙임3 참고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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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여직원 성차별,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대구=팩트18] 김선경 기자 =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여직원 성희롱과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의혹 등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일 달서구 호림동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차별 가해자와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사례가 만연한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욕설과 책상을 빼라는 등의 발언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비정규직은 연차사용, 병가사용, 출장, 건강검진, 성과급에서 차별당했고 노조 가입조차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계부품연구원 측이 일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성차별 의혹 직원 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내부 감사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못된 점은 규정과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사실이 아닌 점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1년에 설립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정규직 76명과 비정규직 14명이 근무하는 가운데 현 김정태 대구시 정무부시장이 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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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S어린이집, 부실 급식논란 대책마련 공청회 열려[경북=팩트18] 김선경 기자 = 썩은 돼지고기를 원아들에게 제공해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경북 경산시 백천동 소재 S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S어린이집 부실급식대책위원회 학부모 20여명과 경산시의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청회에 참여한 경산시의원들에게 “부실급식의 제재 법령이나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급·간식 예산 책정기준에서 유치원 총예산 중 일정비율의 급간식비 책정 의무화 또는 유치원 규모에 따른 1인 급식비 하한선을 설정해 이중 1가지 충족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운영 모니터링제도 실시해 학부모가 번갈아 가며 급식을 모니터링하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며 “영유야보육법에 따라 과징금, 벌칙 처분을 받은 자의 유치원 설립과 원장자격 제한, 패쇄명령 이력을 가진 자의 어린이집 개원제한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정기·수시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기관 실명공개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개정이 필요하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변경, 수정계획의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산시의원들은 “식 밖의 문제로 위반했을 때 제제를 받아봐야 하고, 이 유치원의 원장은 법의 틈새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갖고, 례안의 신설 또는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청회에 앞서 썩은 돼지고기를 원아들에게 사용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S어린이집에 대한 공청회는 경산시,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 경산세무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시의원 5명만 참석해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한편 S어린이집 부실급식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경산시와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 앞에서 S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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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건설현장 근로자 인권보호 적극 앞장[대구=팩트18] 김선경 기자 =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11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폭염경보 발령 시 일정시간 작업 강제 중지 등 현장 여건에 따른 작업시간을 탄력 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건설현장 투입 인력에 대한 손실비용 보전 기준 등을 마련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혹서기 건설현장을 지속 방문해 근로자 인권보호 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도출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 제고 및 인권경영 시범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달 24일부터 비상대응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가스계통 운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전국 대용량 발전소 대상 공급관리소에 대한 현장 특별점검 등을 발빠르게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설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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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ISRS-C 7.51 취득…글로벌 안전 선도기업 인정[대구=팩트18] 김선경 기자 = 한국가스공사(사장 정승일)가 국제 안전 컨설팅 기관 DNV-GL의 안전문화 수준 평가에서 국제안전문화지수(ISRS-C) 7.51을 취득했다. 1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DNV-GL의 국제안전문화지수 7.51은 국내 평균(5.76)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되는 동시에 지난해 기준 업계 평균(0.15%) 대비 최저 수준의 재해율(0.05%)을 기록하며, 글로벌 안전 선도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엑슨모빌(ExxonMobil)의 선진 안전경영 체계를 벤치마킹해 구축한 EHSQ 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적용하며,매년 안전매뉴얼의 현장 준수 의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해 그 결과를 전사적 안전문화 증진활동과 연계·운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장 내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면서 “유관기관 협력으로 안전의식 향상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공사는 다양한 안전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에너지 공기업의 책무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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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남구 ATM 강도 4일만 검거…범행동기 조사[대구=팩트18] 김선경 기자 = 경찰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ATM에서 50대 여성을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를 4일만에 검거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9일 A(40)씨를 지난 4일 한 은행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던 B(56)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25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며 “지난 8일 오후 달서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강도사건 당시 출입문에 남겨진 지문을 토대로 패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용의자 키를 170cm로 추정하고, 수사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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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업무추진비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주된 감시대상이다. 그 이유는 지자체 장 등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어 부절적한 사용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았고, 사용현황 또한 명확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강화하고, 그 내용 또한 공개토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결제방법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정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한 유흥업종이나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사용도 금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아예 공개를 하지 않거나 한다해도 핵심 내용인 집행대상은 빠뜨린 채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집행목적 또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 또 어떤 지자체에서는 ‘자료가 부존재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집행대상 등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그 집행대상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제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밝히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밝히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 식사비로 사용하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인이나 특정단체, 혹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 등에 사용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혹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는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전제이며, 개인의 자기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인적 권리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포함한다. 국민은 국정운영에 관한 정보를 토대로 선거권을 행사하고 국정운영에 참여하게 되므로 정보공개는 국민의 국정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보공개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함으로써 국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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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의혹 피의자 소환[경북=팩트18] 김선경 기자 = 경찰이 지난 7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사건은 2018.4.12.전 의성군 간부공무원인 우모씨가 김 군수를 2014년 민선6기 김주수가 군수로 취임하면서 의성군에서는 광범위한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2014년 추석, 2015년 설, 추석 2016년 설, 추석 2016년 설, 추석 2017년 설, 추석등 ,취임 후 명절때마다 지방의원(기초 및 광역의원), 각 기관단체장, 민간단체장, 향우회장 등 총 450명에게 7회에 걸처 의성군기획실 유통축산과, 예산 약7,000만원으로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2016년 의성군 점곡면, 단촌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수주대가(입찰, 심사)로 뇌물이 오갔다고 밝히고 총7,500만 원 중 4,500만 원이 피고소인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한편 김주수 군수는 2018.6.3.이 사건 뇌물수수의혹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때만 되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으로 상대방 흠집 내기로 선거를 치르려는 문화가 언제쯤 없어질 지 유권자들의 반응은 선거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 문화 행태에 대해 식상해 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언론을 가장해 ‘아니면 말고’ ‘카더라’ 식의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지역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들에게 갈등의 골만 키운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엄정 법적대응 할 방침”이라면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강력부인한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이라며 “더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만큼 김주수 군수가 의혹을 털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